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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 기자]뉴질랜드 가방 시신 용의자…“울산에 있다” 결정적 첩보

2022-09-15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뉴질랜드와 한국을 충격에 빠뜨린 여행가방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가 오늘 붙잡혔는데요. <br> <br>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봅니다. <br> <br>Q) <br>최 기자, 뉴질랜드 현지에서도 오늘 피의자가 체포되자 큰 관심을 보이고 있죠. <br> <br>A) <br>네, 현지에서도 한국 언론을 인용해 여성의 검거 소식을 보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처음 시신이 발견됐을 때부터 충격을 안겨 준 사건이었는데요. <br> <br>사건을 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<br> <br>지난달 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 창고 경매로 판매된 여행가방에서 7살, 10살로 보이는 어린 아이 시신이 들어있었는데요. <br> <br>어린이들의 사망 시점은 2018년으로 추정됐습니다. <br> <br>뉴질랜드 인터폴이 숨진 아이들의 엄마이자 한국계 뉴질랜드인인 40대 여성을 붙잡아 달라고 우리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고, 한 달 만인 오늘 울산에서 검거한 겁니다. <br><br>이 여성은 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다며 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 했죠. <br> <br>이 발언이 뉴질랜드에 전해지자 빨리 현지로 데려와 수사하라는 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Q) <br>4년 동안 한국에 숨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, 오늘 잡힌 피의자, 뉴질랜드가 콕 집어서 잡아달라고 한 건 가요? <br> <br>A)<br>취재를 해보니 처음에는 검거요청이 아니라 소재 파악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<br> <br>지난달 중순에 뉴질랜드 인터폴이 우리 경찰청에 연락했을 때는 "숨진 어린이들의 친모가 없다"며 "아시아 국가들, 특히 한국 수사기관 등에서 친모 소재를 파악해달라"는 취지였다고 합니다. <br><br>이후 뉴질랜드 사법 당국이 아동 살해 혐의를 의심해 피의자로 전환하면서 검거에 나서게 된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여성은 2018년 7월 뉴질랜드에서 입국한 뒤, 이후로는 한 번도 해외로 출국한 기록이 없었는데요. <br> <br>경찰은 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 소재 파악에 나선지 한 달 만에 검거에 성공했습니다. <br> <br>Q) <br>결과적으로 울산에서 붙잡혔는데 우리 경찰이 어떻게 알았던 겁니까? <br> <br>A) <br>여성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고 사건도 현지에서 벌어진 거라 뉴질랜드 당국이 수사권을 갖고 있는데요. <br> <br>우리 경찰에 공조를 요청할 때 서울과 울산을 찍어준 걸로 취재 됐습니다. <br> <br>이후 서울과 울산경찰청이 첩보 수집에 나섰고, 어제 은신처 주소지 관련 첩보를 입수했다고 하고요. <br> <br>울산 중부경찰서가 곧바로 CCTV 영상을 분석하며 동선 파악에 나섰고 오늘 새벽 검거한 겁니다. <br> <br>Q) <br>아까 보니 용의자는 자신이 살인했다는 걸 부인하고 있던데요. <br><br>이건 우리가 조사할 수 있나 궁금해요.<br> <br>시청자 분께선 뉴질랜드로 추방하는 거냐고 물어오시네요. <br> <br>A)<br>일단 뉴질랜드에서 넘어올 수사 기록 검토가 진행되고요, 이후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<br>  <br>한국계지만 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여성을 뉴질랜드 정부가 데려가서 수사나 처벌을 하려면 한국과 맺은 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 45일 내로 범죄인 인도를 청구해야 합니다. <br> <br>인도 요구가 있다고 무조건 넘기지는 않고요. <br> <br>법무부와 검찰이 뉴질랜드로 보내는 게 맞는지 검토한 뒤 법원에 인도 심사를 청구해 재판을 거쳐 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. <br><br>과거 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 '웰컴투 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 씨가 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법원 심사를 받았는데요. <br> <br>당시 법원은 송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여성의 송환 여부도 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여기까지 살펴보고요.<br> <br>최 기자는 다음 보도 보고 다시 만나겠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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